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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제품 구매안내

저희 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의무 구매 대상입니다.

녹색 제품, 특허 기술, 특별지원지역 입주 기업 제품으로 우수한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마크 성능인증제품인증마크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6호 디목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23

폐사의 세계 유일 특허공법 및 특허 제품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2목 마목, 아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4호 마목, 사목

여성기업 제품은 우선 구매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구매목표 비율제도」에 의하여 여성기업 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 총액의 3% 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환경표지 제품은 의무구매 대상입니다.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6조